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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르노 삼성자동차 강서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M3 신차 2대를 4,900만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출고에 필요한 인도 금 3,550만원을 우선 주면 차량을 출고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출고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QM3 신차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2. 27. 2,050만원, 2014. 1. 28.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1,200 만원에 중고차를 판매할 사람이 있다.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