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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은 이 법원 2021 고합 81호로 별도 기소되었다가, 2021. 3. 8. 위 2021 고합 81 사건이 이 법원 2021 고합 57 사건에 병합됨과 동시에, 같은 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및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허가에 따라 위 2021 고합 57 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된 바, 위 공소장변경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죄수를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중복기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21. 1. 9. 08: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 박스 3개, 플라스틱 맥주 박스 10개, 소주 빈 병 약 30 병 및 맥주 빈 병 약 60 병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 17:59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65,9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