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국유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잡종지 3053㎡(위 D, E, F이 2018. 5. 16. 합병되어 현재 D이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생계를 위한 목적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 오다가 2016. 1. 4. 대한민국(기획재정부)로부터 이를 258,518,000원에 매수하면서 2016. 5.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피고와 C는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원고가 상무로 있던 G조합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는 2016. 5. 18. 그의 조카인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8. 11. 13.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피고와 그의 남편인 C)가 A(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정을 봐준 것에 감사하고 조금만 더 참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 4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피고의 남편 C가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남편 C가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