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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3:0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베팅 업체인데,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2개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사기 편취 액 반환,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