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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977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2.부터 2019.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2019.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E)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19. 1. 말경 그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경매절차는 2019. 12. 12.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배당요구에 의한 갱신거절로 인해 2019. 5.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020. 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4. 3.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