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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19.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미리 중고로 구입해 놓은 차대번호 불상의 미신고 ’TRICITY'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9. 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로 하여금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위 'TRICIT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이용하여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포함)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신고필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