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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나1072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다항 제5행(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원고 및 C’을 ‘원고 또는 C’로, 제2의 나의 1)항 첫 번째 문단 제2행(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증인 H, I의 각 증언은’을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과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으로, 제4, 5행(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 ‘갑 제1호증과 제3호증의 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N’를 ‘M’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