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10. 16.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12.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1일 지체 시마다 공사금액의 1/1,000을 원고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8. 6.경 공사금액을 415,801,150원으로 증액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재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8.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사용승인 후에도 목공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후속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390,801,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9. 12.부터 2018. 3. 11.까지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9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에게 미시공 부분 및 부실시공 부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시공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14조 제1항 제3호(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현재까지 미시공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 해제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2. 1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