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9

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9번 기재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G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N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리스금액이 7,500만 원에 달하는 쇼트 및 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M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직원 P, 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I과 Q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N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