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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나202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공제계약 1) 원고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0. 1. 15. 교통부령 제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에 근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업권 보호 등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개인택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11.경 B와 사이에, B가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원고가 공제금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와 망 A 사이의 교통사고 1) B는 2014. 2. 4. 10:1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도산사거리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신호를 따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신정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도산사거리 교차로의 쉐보레 정비소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망 A이 자전거를 타고 여천천 방면에서 쉐보레 정비소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망 A의 자전거의 앞부분과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범퍼부분이 서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한편 망 A이 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택시가 파손되어 543,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B는 망 A으로부터 위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망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의 소송수계 망 A은 2014. 4.경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 후 강직성 사지마비, 중등도의 혈관성 치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