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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70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96,73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