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0』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성동구 C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에서 어그 부츠를 생산하는데 겨울상품을 여름철에 구입하면 약 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1켤레 당 14,000원씩 1만 개를 주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츠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어그부츠 구입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F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그 부츠 대금 명목으로 7회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622』 피고인은 2011. 9. 20.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국내 가방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중국 공장에서 가방을 싸게 구매하여 중간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면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중국 공장에서 가방을 염가에 구매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895』 피고인은 구두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