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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0 2014고단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9. 13.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가무오뎅뎅 식당 앞 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13. 02: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단속 당시 조수석에 있던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E 사무실에서 B에게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지구대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니까 B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텐데 나 대신 운전했다고 얘기 해 달라. 벌금이 만약 나오게 되면 대신 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2013. 9. 25.경 안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경사 F의 질문에 B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안동시 소재 안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9. 13. 02: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임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경사 F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