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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791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및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중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