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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04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