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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02 2019가단157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1. 12.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5㎡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29.부터 2015. 1. 31.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뒤 원고는 2016. 2. 15.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수도요금 월 15,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C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6년 여름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혼자 이사를 하였고, 피고는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9. 4.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2016. 12. 29.부터 2019. 3. 28.까지의 차임 및 수도요금의 합계는 15,255,000원인데, 그 중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7,91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 2019. 4.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345,000원(= 15,255,000원 - 7,91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