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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의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G’ 모임의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위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2013. 4. 1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일대에서 위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요원인 H, I 등이 재개발사업을 홍보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찾아다닐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비롯한 위 ‘내재산 지킴이’ 회원들에게 홍보요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홍보업무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위 H, I의 뒤를 따라다니며 호루라기를 불고 욕설을 하면서 “서면결의 하지 맙시다! 내 재산을 지킵시다!”, “몇 동 몇 호라는 것만 찍어! 우리 동네에서 발붙이지 못하게!”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러 위 위 H, I 등이 겁을 먹고 제대로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홍보요원 H, I 등의 재개발사업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