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6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5. 13: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0:53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진열대 사이에 드러누워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09:2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에 있는 국민은행 임학 동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대기 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18:2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어 마시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7. 19:45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7. 21:55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