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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6 2011고정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23:50경 인천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