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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68』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피고인은 2017. 11. 15.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심신 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변론 종결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으로서,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가명, 여, 2008. 10. 생, 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1:57 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동 출입문 앞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여, 2009. 1. 생, 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2:30-12 :40 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후문 출입구 계단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여, 2008. 12. 생, 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2:00 경 광주 남구 H 아파트 동 놀이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 여, 2009. 7. 생, 9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00 경 광주 남구 J 아파트 상가 입구 1-2 층 사이 계단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 가명, 여, 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23 경 광주 남구 L 아파트 상가 1-2 층 사이 계단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