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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관대금을 결제해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강관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12. 29.경 당좌 거래 정지된 후 부도처리될 정도로 당시 자금부족에 따른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강관대금 을 결제해야 한다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