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143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E은 3,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86,086,649원 및 그중 6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피고 주식회사 D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일반자금을 대출하였고, 이때에 피고 E이 근보증한도액을 33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된 사실,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됨으로써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E은 근보증한도액인 33억 1,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양수금 586,086,649원(2017. 10. 13.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및 그중 62,362,647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