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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6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영구 장해를 입은 상태이고,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약물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 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