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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74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23,059원 및 그 중 29,394,686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4. 11.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나이스대부의 채권을 제외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