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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4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9,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