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10,83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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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2015. 8. 무단개축(면적 70㎡)하고 2015. 9. 이 사건 건물 마당에 공작물을 무단설치(면적 4.84㎡)한 위반행위자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16,610,8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