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9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는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2:49 경 화성 시 동탄면 산 척리 575-1 동 탄 호수공원 미래체험 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C SM7 승용차에서 내려 주지 않는다면서 기어를 파킹에 놓은 후 도망가는 것을 보고, “ 이러면 내 죽는다.

” 고 하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 )를 꺼내

어 피고인의 발등을 내리쳐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음 파일 등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행위 태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