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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55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0:3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 사과를 먹고 싶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살 돈을 주지 않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거실 문 손잡이를 부수면서 " 니 년 때문에 신세를 조졌다.

딸만 아니면 니는 벌써 죽었다, 니 죽고 내가 죽을 꺼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