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3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4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