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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7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본국적)의 재산관리인이고, 피해자 D은 C의 올케로서 그녀에게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00경 시흥시 E아파트 307동 203호에서 112 신고로 인해 2013. 11. 9.경 현관출입문 번호키 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여 다시 위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열쇠업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소유 번호키를 교체하면서 보조키 부분을 드라이브로 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손괴된 번호키 사진,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적어도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를 출입하면서 종전 잠금장치를 확인하였던 이상 판시 범행 당시 종전 잠금장치와는 다른 잠금장치가 피해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