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1:1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05에 있는 24시 풍천 민물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 16길 11에 있는 장보고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게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