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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6가합50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0,840,532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88,8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일대 F건물 B구역 부지 및 충남 태안군 G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H펜션, 카라반리조트, 글램핑장 등의 휴양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 1. 28. 피고 C,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건물 임대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F건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카라반 설치운영, 글램핑장, 바비큐장, 피자체험장, 매점, 펜션으로 다음과 같다.

1. 1) 지번: 충남 태안군 E, F건물 B구역 2) 사용목적: 카라반 설치운영, 글램핑장

2. 1) 지번: 충남 태안군 I, J, G 2) 사용목적: 매점, 바비큐장, 펜션, 피자체험장

3. 카라반대수: 10대

4. 글램핑: 15개

5. 바비큐장, 피자체험장, 매점, 펜션 각 1개 운영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후 5년으로 한다. 제3조(용도제한) 2) 대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인허가 등은 피고 C, D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이로 인한 제비용은 피고 C, D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보증금) 1) 원고는 피고 C, D에게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F건물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4. 1. 피고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G,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H펜션편의점바비큐장 등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K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건물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임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물의 총체 운영관리는 원고가 진행한다. H펜션, 바비큐장, 편의점, 피자체험장: 충남 태안군 G, J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후 5년으로 한다.

제3조(용도제한) 1 용도 및 업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