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3021』

가.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구 중구 C 소재 D다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D다방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대구 중구 향촌동 소재 감영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0. 위 감영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7.9801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2.『2014고단3706』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6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5g을 I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2014고단48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부근의 사거리 도로변에서 주차된 J의 렌트카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회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