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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