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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09. 13:00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탑립리 탑립공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여, 4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망치머리 12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차량 보조석 뒤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