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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며, 영업이익 또한 단속 하루 전날의 일 순수익만 해도 4,875,50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절단되는 등 중증장애인이 되었고 압박궤양, 욕창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