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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5362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 피고와 보도블럭 등 건설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7.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문제없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4. 3. 31. 공급분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최종거래일인 2015. 6. 6. 기준으로 합계 30,842,160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842,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6. 9. 1. ‘B’이란 상호로 마루자재 등 도매업을 시작하였다가 2014. 2. 27.부터 2014. 8. 26.까지 휴업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5. 7.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변경 전 상호 : F)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② 2013. 12. 5.부터 2014. 9. 30.까지 발생된 거래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원고로, 공급받는자가 F 또는 E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2014. 4. 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 개인의 계좌가 아닌 E 법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