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9. 선고 2019가단1408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4088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정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설, 이화영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0.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362,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13:30경 원고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요꼴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왼쪽 뒤편에서 D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 차량 우측 조수석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부분이 충격되었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1차 사고와 함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6. 5. 1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8. 7. 16. 13:3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요꼴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 차량을 휴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801).

다.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원고가 고의로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4.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1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됨으로써 2019. 1. 10. 포천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가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 방면에서 포천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경적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게 된 점, ② 그 후 피고가 좌회전 차선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정식 차선이 아닌 안전지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 앞에 끼어들었는데, 원고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2차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한 점, ③ 원고가 1차 사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신속하게 제동을 하였더라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1차 사고 직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 앞에 있던 화물차가 정지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양보하지 않을 태세를 보였음에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한 1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피고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기 위해 가속하여 원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2차 사고의 발생은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7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차량 수리비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357,876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6,107,362원(= 20,357,876원 X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차료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28일의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대차료 3,880,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100일 간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다) 수리 기간이 28일이 소요될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동종 차량의 대차가 필요함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사고 당시 만 75세로 고령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8. 7. 17.3주 진단을 받았던 점(갑 제10호증), 피고가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 피고의 허위진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 및 특별안전교육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요된 교통비 100만 원, 특별안전교육비 84,000원, 특별안전교육을 받느라 지출한 교통비 2만 원 등 4,12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이후 운전면허 100일의 정지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이전부터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7,362원(= 수리비 6,107,362원 +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