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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영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 업무를 맡아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2,2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F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빨아주거나 자위를 해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F에서 찾아온 손님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빨아주거나 자위를 해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