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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58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3,33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소나무의 제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원인 제4항 중 ‘2005. 12. 31.’은 ‘2015. 12. 31.’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