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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22 2015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9. 15:30경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청양감리교회 방향에서 청양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에 기댄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아래 경사로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1-1에 있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