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4. 16.경 피해자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15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은 개통 후 일주일 뒤에 바로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일주일 뒤에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고, 2018. 4.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도록 하여 G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H, I)를 개통하고, 일자불상경 위 휴대폰 2대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뒤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휴대폰 2대를 사용하도록 하여 2018. 9.경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요금 합계 약 1,495,948원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개통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1. J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