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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9. 14: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와 접해 있는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됨)를 신림2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전방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사고직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좁은 보도에서 보행자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의 운행이나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