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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즉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1602 | 양도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6광1602 (1996.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8.6.22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 임야 1,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세액 (양도소득세 5,934,810원 및 방위세 1,186,96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함에 있어서 당해고지서를 1994.4.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4.4.19.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 작성·비치한 『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는 동 반송고지서가 재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융자산 (OOOO은행의 20년 만기 『장기주택부금』, 만기일 : 2000.7.14. 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월불입액 7,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1995.9.2.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5.9.23. 이의신청, 19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선행처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물론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을 전제하여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언제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2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65,6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1.22이며 따라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주택지역조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주택지역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뿐 아니라 설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토지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이미 85년 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90.1.22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즉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주택건설사업자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OO동 OOOO등 3필지 4,819㎡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호중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89.12.11로 당초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정고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89.12.11임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65,680,000원을 90.1.2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수일이 ’90.1.22임이 분명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91.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6.5.30까지이므로 그 기한내인 ’96.1.20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주택지역조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주택지역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조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필요한 감면신청서를 누구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데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인 OO동 OOOO등 3필지 4,819㎡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8년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토지는 이미 85년 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인 OO동 OOOO등 3필지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