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49 | 지방 | 2000-05-04

[사건번호]

2000-0549 (2000.05.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목적인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공제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9조【세액통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법인세 신고결정분에 대한 주민세과세자료(법인 22631-993, 99.6.23.)에 의거 법인세액(388,594,02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46,631,2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는 청구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79필지 토지 약27,384㎡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중도매각함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청구인의 1998년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이 아니라 당초 이건 토지의 양도인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법인세에 가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9조의4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따라 취득당시 이건 토지의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의 1998년도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청구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도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법인세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건 토지를 당초의 취득목적인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공제감면세액 295,481,582원과 이자상당가산액 93,112,447원, 합계 388,594,029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고, ㅇㅇ세무서에서 이건 법인세 신고결정분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법인22631-993호, 1999.6.23.)를 하자, 처분청이 동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