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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1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5:4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환승센터 5번 승강장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동자동 교차로 쪽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경골 및 좌측 족부의 각 개방성 분쇄 골절로 인하여 양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