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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5누682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남편 및 남편의 사촌”을 남편 B과 남편의 사촌 C 이들도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8309, 2015누61650 사건). "로 고친다.

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에 관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 이슬람을 모독하는 내용이거나 이슬람이 원고에 대한 적대적 주목을 이끌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추가판단 난민면접조서의 무효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 면접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통역인이 통역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렇게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는 난민법 제15조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난민 면접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역이 난민법령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무부는 난민 전문 통역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통역인의 선발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담당 통역인은 파기스탄 출신의 귀화 한국인으로 국적법에서 정한 품행 단정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의 요건을 갖추어 2013년 귀화허가를 받았다.

위 통역인은 2012년 법무부의 난민 전문 통역인으로 선발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