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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2:30경 의정부시 가능동 555번지 앞 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24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