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노학동에 있는 동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속초경찰서 경사 C으로부터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1차), 23:02경(2차), 23:26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