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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정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3.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피해자 D이 올린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캐논 무기와 게임 머니인 메 소 18억 원을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 피해자의 메이 플 스토리 무기와 게임 머니를 구매하겠다.

구매대금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해 주고 무기와 게임 머니는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서 교환방식으로 받겠다.

거래 장면을 녹화해야 하니 인터넷에서 ‘ 팀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 자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 자의 메이 플 스토리 계정( 아이 디: E, 닉네임: F)에 침입하여 계정 안에 있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메이 플 스토리 계정( 아이 디: G, 닉네임: H)으로 교환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 머니 판매 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넥 슨 코리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